최종 수정: 2026. 7. 9. · 법무법인 서앤율
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시점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, 마신 술의 양·알코올 도수·체중·성별을 근거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계산식입니다. 음주 후 시간이 지나 측정했거나, 사고 후 도주하여 측정 자체가 없었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활용합니다.
성별계수는 통상 남성 0.52~0.86, 여성 0.47~0.64 범위가 적용되고,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도 사람마다 편차가 큽니다.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쟁점이 있는지 여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야 판단할 수 있으며, 다툰다고 하여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
| 혈중알코올농도 | 형사처벌 | 행정처분 |
|---|---|---|
| 0.03% 이상 ~ 0.08% 미만 |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| 면허정지(벌점 100점) |
| 0.08% 이상 ~ 0.2% 미만 |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~1,000만원 벌금 | 면허취소 |
| 0.2% 이상 |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~2,000만원 벌금 | 면허취소 |
| 음주측정 거부 |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~2,000만원 벌금 | 면허취소 |
| 구분 | 형사처벌 |
|---|---|
| 0.03% 이상 ~ 0.2% 미만 재범 |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~2,000만원 벌금 |
| 0.2% 이상 재범 |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~3,000만원 벌금 |
| 측정거부 재범 |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~3,000만원 벌금 |
여기에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(위험운전치사상)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,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.
함께 보기: 면허취소 구제 — 이의신청·행정심판 절차와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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