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: 2026. 7. 9. · 법무법인 서앤율
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. 다만 모든 절차에 기한이 있고, 기한이 지나면 방법이 크게 제한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.
| 수단 | 기한 | 제출처 |
|---|---|---|
| 이의신청 |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| 시·도경찰청 |
| 행정심판 |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(있은 날부터 180일) | 중앙행정심판위원회 |
| 행정소송 | 재결서 송달일 등 기준 90일 이내 | 행정법원 |
운전이 생계유지의 직접적인 수단인 경우,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이의신청·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감경이 인용되면 통상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됩니다. 다만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해도 심리 결과에 따라 기각될 수 있으며, 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처분 통지 확인 —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모든 기한의 기준입니다.
구제 수단 선택 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. 감경 요건과 사건 경위를 먼저 검토합니다.
청구서 제출·심리 — 위법·부당 사유와 생계 곤란 자료(재직·소득 증빙 등)를 정리해 제출하고, 필요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.
재결·후속 대응 —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.
면허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(벌금·징역)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.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형사처벌 기준은 위드마크 공식과 처벌 기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